티스토리 뷰
국가장학금 신청 총정리 / 2021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2021년 1학기 4월 말 집계 기준 약 76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 3,758억 원(학생 1인당 약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기간과 소득분위 알아보고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세요.
<순서>
1. 2021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3. 국가장학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
1. 2021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 2차로 나누어 받고 있으며,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엔 1차 2차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학생의 경우 1차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나 신청을 못한 학생을 위해 대학 재학 중 2번만 2차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가운데 소득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일정 성적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 이어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 5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 6월 17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31일간)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 5월 18일 화요일 오전 9시 ~ 6월 21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응용 앱에서 신청 (공동 인증서 필요)
※ 주말과 공휴일 포함하여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학자금 지원 구간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서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공동 인증서를 사용해 재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2015년 이후 이미 동의하였다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 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엔 우편과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되며,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다음날 누리집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지원 구간)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구간은 가구원의 소득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인 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부터 1~10구간까지 총 11개의 소득분위로 나뉘어 있지만, 2021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 기초생활 수급자부터 8구간까지입니다.
소득분위 8구간 안에 들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소득 인정액) | ||
구간 |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462,887원 이하 | 30% |
2구간 | 2,438,145원 이하 | 50% |
3구간 | 3,413,403원 이하 | 70% |
4구간 | 4,388,661원 이하 | 90% |
5구간 | 4,876,290원 이하 | 100% |
6구간 | 6,339,177원 이하 | 130% |
7구간 | 7,314,435원 이하 | 1500% |
8구간 | 9,752,580원 이하 | 200% |
9구간 | 14,628,870원 이하 | 300% |
10구간 | 14,628,870원 초과 | 300% 초과 |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지원 구간 경곗값 = ①기준 중위소득 × ②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① 기준 중위소득 : 가국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월 소득 환산율
3. 국가장학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 유형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520만 원~67.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학기당 260만 원(연간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 차상위계층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5구간 | 184만원 | 368만원 |
6구간 | 184만원 | 368만원 |
7구간 | 60만원 | 120만원 |
8구간 | 33.75만원 | 67.5만원 |
☞국가장학금 1 유형(소득연계형 장학금)이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의 경우 성적기준, 수혜 획수 등의 기준을 적용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재학생의 경우 :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해야 신청 가능
- 기초·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취득해야 신청 가능
- 소득분위 1~3구간 학생 :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장학금 수혜 가능한 C학점 경고제 적용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소득연계형 장학금) 자세히 보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1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
※ 연령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단 자녀가 미혼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1 유형과 동일하게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520만 워~45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 차상위계층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다자녀 장학금 자세히 보기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자세히 보기
▼지역인재 장학금 자세히 보기
<국가장학금 신청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ko/main.do)
전용 콜센터 : 1599-2000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블로그 추천 글 더 보기
스마트 초이스 - 휴대폰 요금 25% 할인 미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선택 약정)
'정보 > 돈이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조건 - 수급자격, 기간, 방법 (+모의계산 바로가기) (0) | 2021.05.21 |
---|---|
스마트 초이스 - 휴대폰 요금 25%할인 미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선택약정) (0) | 2021.05.17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하고 50만원 지원받으세요 (0) | 2021.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