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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손실보상을 못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상 회복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중복 신청이 안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희망융자는 일상 회복 멈춤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 강화에 의해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하여 특별융자를 지원해주는 대출입니다.
신청자격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 신청 가능
*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신용점수를 모르신다면 아래 신용점수 조회하러 바로가기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신용(신용평점 745점 이상)이신 분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2~5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1등급)을 이용할 수 있게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신용점수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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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대출한도 : 1천만 원
금리 : 연 1.0%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 09:00시~ 예산 소진 시까지
(매일 09:00~24:00시까지 접수)
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 3일 ~ 1월 12일까지 출생연도 끝 자기 기준 10부제 운영 (단,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 추가 실시 가능)
신청절차
대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 시 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제출 필요 없이 확인이 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대출 관련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해야 하며,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절차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
-결격사유 : 세금 체납, 휴폐업, 일상 회복 특별융자 대출받은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연간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승인절차
심사 통과 시 신청하면 빠르면 다음날 승인이 나며, 확인서는 문자로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통해 비대면 전자 약정 체결
-법인사업자 : 대표(혹은 위임자)가 지역센터 방문하여 대면 약정 체결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
확인서 출력은 신청하신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확인서를 들고 신용보증재단에 가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콜센터 1533-0100(평일 09시~18시)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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