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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를 아시나요? 코로나 19로 장기간 휴원 또는 휴교 중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 기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데요. 일하는 부모 입장에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족돌봄휴가제도 입니다. 신청자격과 지원금, 신청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순서>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2021년

-지원금액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제외사항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4. 가족돌봄휴가 신청 Q&A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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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2021년

가족돌봄휴가는 작년에 처음 시행한 제도입니다. 가족이 질병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급휴가이기에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무급휴가를 쓴다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작년에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작년에 이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1일 5만원씩 계산되어 최대 10일간,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며, 주 2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하루 2만 5천 원을 지원받게 되며,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 총 근로시간을 총 근무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올해 1월 1일 이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금도 지원하니, 이미 휴가를 사용한 분들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가족돌봄휴가-지원금-제도-설명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코로나 19 관련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비용 신청할 때 아래 해당하는 4가지 항목 중 선택해야 합니다.  *항목 중 손·자녀의 경우는 조손가족에 한해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A.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자, 유증상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은 물론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상 등교가 불가한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휴교를 포함해 격일(주) 등교, 분반제,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가 정상 등교할 수 없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과,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C. 자녀가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부터 코로나 19와 관련해 등교 중지 또는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물론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코로나 19를 이유로 등교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에 사용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 자녀가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자일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사항>

  1. 정상 등교(원)일 또는 등교 기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2. 학원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3. 방학기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4. 코로나 19와 관련되지 않거나 2021년 이전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전환의 경우
  5. 자녀가 등교(원) 중지 조치 대상이 아님에도 등교를 하지 않은 경우
  6. 자녀가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경우>
1.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2.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결석한 경우
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4. 코로나 19 관련 관계 기관의 방침에 따라 등교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된 경우

3.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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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할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와 사용기간 등 정보를 작성할 때, *유급 여부는 반드시 무급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지원금-신청방법-양식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신청기간 : 2021년 12월 10일까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검색 후 신청

 

아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과 신청서작성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신청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장에 요청)
  •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 관련 서류 (휴교(원) 공문, 입원기록 등)

 


4. 가족돌봄휴가 신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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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1. 학교,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리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한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10일의 가족돌봄휴가에 포함됩니다.

 

2. 학교,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 가족돌봄휴가일까요?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유급 처리한 단순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고, 하루하루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 부여받을 수 있으나, 해당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5.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근로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6.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긴급 돌봄을 시행하고 있는데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인가요?

☞ 긴급돌봄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휴원·휴교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자녀를 돌보았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7. 1인 사업자 또는 1인 법인 대표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대상인 아닙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8. 특수형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관할 지방노동청 민원실 등에 문의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9. 공무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사업주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허용해야 하지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가 사용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해주시면 되며, 신청 후 14일 이내로 확인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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