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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수급자격, 기간, 방법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수급기간, 신청방법 등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2021년 3월 실업급여 수급자가 75만 9천 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 올해도 실업문제가 심각할 거 같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실업급여 완벽 정리하세요.

 

< 순서 >

1. 실업급여 수급자격

2. 조건

3. 지급액

-계산방법

4. 수급기간

-수급 연기

5. 신청방법


실업급여-썸네일실업급여-설명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목해야 할 것은 '재취업' 이란 단어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다" 즉 비자발적 퇴사 후 새로 일 할 곳을 구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다양한 이유가 적용됩니다. 이사를 하여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출·퇴근이 어려울 때, 다치거나 아파서 퇴사하여야 할 때, 능력이 부족하여 해고나 권고사직 후 직업훈련이 필요할 때, 출산했을 때 등 다양한 급여의 종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수급대상실업급여-구분-및-종류
실업급여 수급대상 / 실업급여 구분 및 종류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4가지입니다. 4가지 모두 충족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동안(1년 6개월),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경우
  2.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3. 실업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일 것

 

※ 4대 보험 미 가입자 분들도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를 통해서 일한 사실을 입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근로계약서나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이 있습니다.

 

3번의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최소한 2번 이상 정도 구직활동을 시도한 이력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직업훈련 또한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4번에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직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서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지급 액수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상한액과 하한액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변하게 되지만, 계산방법을 임금 변동만큼 개정하여 연도별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도록 계산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한액은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50%였지만, 현재는 60%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있으며, 하한액 또한 2019년 10월 1일 이전으로는 최저임금의 90%에서 8시간을 곱하기 때문에 계산금액이 얼마이건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정해져 임금 변동에 따른 금액 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계산 방법

실업급여-지급액-모의계산-화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계산식으로 예상 금액을 추정하기 힘들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실업급여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4.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 기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 기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개정된 기준으로는 연령구간을 50세 미만으로 통일하였고,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인 분들도 120일로 더욱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 중에서 10년 이상의 근무자일 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안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확인하여 쉽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실업급여-수급연기실업급여-수급연기-신청실업급여-수급연기-신청방법-안내
실업급여 수급연기 / 신청방법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전에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입니다. 퇴사는 했지만 회사에서 아직 고용보험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직 신분으로 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상실 신고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실업급여-신청방법-워크넷검색워크넷-로그인-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 / 로그인 페이지

①워크넷 홈페이지를 검색해 들어가세요.

②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개인과 기업으로 나뉘어 있고 간편하게 네이버나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

실업급여-신청방법-워크넷-홈페이지실업급여-신청완료
워크넷 구직신청관리 - 실업급여 신청방법

③메인 화면에서 로그인 정보 밑 '구직신청관리'를 통해 신청

④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서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⑤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⑥취업지원 설명회 종류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받은 후 귀가

⑦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Q&A>

1.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격자는 광역 구직활동비(운임과 숙박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으려는 수급자격자
  • 신청기간 : 광역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수급자격증
  • 제출장소 :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수급기준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 이상일 것
  • 지급방법 :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

2.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이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도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가능 급여 :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 수급 불가능 급여 : 연장급여(구직급여의 연장), 조기 재취업 수당

3.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미처 다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자녀가 대신 수급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은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사망 사실 증명 서류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제출장소 :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소멸시효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함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어도 지급되지 않으니, 꼭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 후에는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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