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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자격 / 최대 300만원 지원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불안과 실업문제가 큰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개월간 최대 300만 원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 2 유형 별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순서 >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1 유형
-2 유형
-참여할 수 없는 대상(1 유형)
2. 지원내용
3. 지원절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1 유형, 2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1 유형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0% 이하이며,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자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중 청년(18~34세) 일 경우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중위소득표 > | ||
기준 중위소득 50% | 기준 중위소득120% | |
1인 가구 | 913,916원 | 2,193,397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705,695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780,740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851,548원 |
5인 가구 | 2,878,687원 | 6,908,848원 |
6인 가구 | 3,324,302원 | 7,954,324원 |
7인 가구 | 3,748,599원 | 8,996,638원 |
'요건심사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
'청년특례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
⊙2 유형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특정계층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등(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가, 보호 종료 아동 등),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 청년 : 18세~34세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1,096,699원 / 4인 가구 2,925,774원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1,827,831원 / 4인가구 4,876,290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1 유형)
- 학업·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로 *단, 2 유형은 참여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2020년에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확인하러 가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2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1 유형 2 유형 공통 지원내용
맞춤형 취업상담, 개인별 취업능력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1 유형 지원내용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 50만 원 × 6개월(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중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면 미지급됩니다.
⊙2 유형 지원내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2.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엔 취업정보와 구직활동 지원을 계속 제공합니다.
3.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인 경우에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①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②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③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A.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대면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에 따른 취업활동계획 수립(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B.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지급
④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일 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⑤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⑥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거절·미참여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구직하거나 활동이 3번 이상 누락될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부정수급자 대상으로 5년 동안 재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 자세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신청결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 내일배움카드 총정리 - 지원자격, 신청방법,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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