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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 /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합니다. 선지급 대상 확인방법과 이자 부담 내용까지 확인하고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시기 -지원금액 -지원방법 -참고사항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문의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대상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신청 안내 문자 일괄 발송 예정
신청기간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 2022년 2월 4일 금요일
19일~23일까지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지원시기
2022년 1월 26일 수요일까지 신청 시 설 연휴 시작 전인 1월 28일 금요일까지 지급 예정
지원금액
업체당 500만 원
-21년 4분기(250만 원)와 22년 1분기(250만 원)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후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심사 없이 3 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원방법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후 이후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대출금액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차액 지급
참고사항
2022년 2월 말 추가 선지급 신청 예정 - 2월 중순 공지 예정
신청대상 : 시행령 개정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로 포함되는 시설 내 인원 제한 업체 및 최근 개업으로 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문의
-전용 콜센터 ☎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대상 및 한도 금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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