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 손실보상 신청 - 21년 4분기, 신청 대상, 방법 핵심정리
소상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신청방법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3분기때보다 하한액과 보정률이 상향되었습니다. 달라진 내용과 손실보상금 계산방식,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3분기 손실보상금 vs 4분기 손실보상금 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은 16조 9천억원이며, 이 중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액은 2조 8천억원입니다. -보정률 80%에서 → 90%로 상향 조정 -분기별 하한액 10만원에서 → 50만원으로 인상 4분기 소상인 손실보상 대상 -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
소상공인
2022. 2. 24.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