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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신청방법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3분기때보다 하한액과 보정률이 상향되었습니다. 달라진 내용과 손실보상금 계산방식,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소상인-손실보상-4분기
소상인 손실보상 4분기

 

3분기 손실보상금 vs 4분기 손실보상금


소상인-손실보상-예산안
소상인 손실보상 예산안

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은 16조 9천억원이며, 이 중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액은 2조 8천억원입니다.

-보정률 80%에서 → 90%로 상향 조정

-분기별 하한액 10만원에서 → 50만원으로 인상

 

4분기 소상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인-손실보상-기준
소상인 손실보상 기준

-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

*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4분기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추가되었습니다.

 

소상인 손실보상 금액 계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이란? : 19년 대비 올해 동월 매출 감소액 × 19년 영업이이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보상금 계산시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가 적용됩니다.

 

소상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인-손실보상-3분기-지급현황
소상인 손실보상 3분기 지급현황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지난 3분기와 마찬가리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분기 보상금 지급현황을보면 유흥시설의 평균금액이 680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미용업이 43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4분기 소상인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은 1%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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