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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신청 / 보상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10월 27일부터 가능합니다. 부족한 희망회복자금과 재난지원금으로는 손실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업체의 보상금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는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중요한 보상금액에 대해 알아볼께요.

 

소상공인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폐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영업제한 조치 없는 매출 감소나 사적 모임 인원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기준

연 매출액 기준으로 하며, 소기업의 기준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분류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 10억 이하 :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포함된 시설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원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미용업의 경우 2021년 7월 7일 ~ 2021년 8월 8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신속보상 신청

  •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부터 가능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만으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보상 신청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가능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은 신속보상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 계산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은 10만원 ~ 상한액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식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영업이익 감소분 산정을 위한 하루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하루평균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출 감소액에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해서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차등하지 않으며, 동일하게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손실보상금 계산 예시

①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②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

③2019년 영업이익률 10%

④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 25%

⑤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⑥보정률 80%

 

={(①-②)×(③+④)}×⑤×⑥

={(200만원-150만원)×(0.10+0.25)}×28일×0.8

=392만원


이의신청은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t'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해 결정되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속보상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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