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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수도권 6인 모임 가능 / 사적 모임, 영업제한

7월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현재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1,500만 명으로 접종률이 30%에 가까우며, 20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57명입니다. 백신 접종률과 확진자 수 감소로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순서>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 서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단계별 모임 인원 제한

-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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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부터 서울·수도권 6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인구에 따라 격상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적용 단계 구분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 지자체의 인구 대비 하루 확진자수에 따라 단계가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단계-및-격상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격상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단계별-내용
7월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내용

 

기존 5단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개편 4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의 이용시간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제한을 아예 없앴습니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모두 1단계에 속해 사적 모임 금지를 전면 해제합니다.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집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대부분 지방은 1단계,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은 2단계 적용될 때,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5인 집합 금지가 아닌 9인 집합 금지가 되겠네요. 

 


<서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7월 1일~7월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 가능 → 7인 이상 집합 금지 적용
  • 7월 15일부터 8인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집합 금지 적용

 

7월 1일부터 14일간 서울과 수도권은 7인 이상 모일 수 없도록 예외조건을 달아 2주간 상황을 보고 확산세가 어떨지 보겠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자율권으로 맡겨집니다.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단계별 모임 인원 제한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지역별단계전환기준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변경된 개편안에서는 단계별로 집합 인원이 달라집니다. 모임, 행사, 집회에 따라 모일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1. 1단계 : 인원 제한 없음
  2. 2단계 : 9인 이상 집합 금지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3. 3단계 : 5인 이상 집합 금지
  4. 4단계 : 3인 이상 집합 금지 (단, 18시 이전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단,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 모임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3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의 범주>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제한 예외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단계별-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또 하나 완화된 규제는 2단계에서 다중이용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인 서울·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카페, 식당 등 모두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1단계가 적용되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 24시간 운영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 3그룹>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뉘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이용인원과 운영시간이 제한됩니다.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제한이 없어집니다.

 

다중이용시설-1그룹-방역수칙내용
다중이용시설 1그룹 

  •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 펍

 

2단계에서는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2단계 조치는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2그룹-방역수칙내용
다중이용시설 2그룹

  • 2그룹 : 식당·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2단계에서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노래방은 24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나 음식물 섭취는 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3그룹-방역수칙내용
다중이용시설 3그룹

  • 3그룹 : 학원, 영화관,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마트·백화점, 결혼식장 등

 

3그룹에 속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가장 큰 변화는 운영시간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 인원수 제한, 공간별 인원수 제한은 지켜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기타그룹-방역수칙내용
다중이용시설 4그룹

  • 기타 시설 : 스포츠 경기장, 미술관,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 종교시설 등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기준 적용되며, 대규모 인원 참여가 허용됩니다. 콘서트 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을 허용합니다.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은 모든 단계에서 사적 모임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얀센을 맞은 백신 접종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입니다.

 

백신 1차 접종한 사람에게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 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1차·2차 접종자 모두 등산로 및 공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다수가 모이는 곳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이 관건이겠네요. 자세한 백신 인센티브 내용과 백신 접종 인증서 발급 내용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 - 전자 증명서 질병관리청 COOV로 인증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 / 전자 증명서 질병관리청 COOV 인증 백신 예방 접종자에게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공공시설 할인 등 인원 제한에서 카운트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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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행사 단계별 방역수칙

모임-행사-집회-단계별-방역수칙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합니다.

 

  1. 1단계 :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 2단계 : 100명 이상 금지
  3. 3단계 : 50명 이상 금지
  4. 4단계 : 행사금지

 

집회·시위는 구호·노래 제창 등의 이유로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7월부터 소상공인 분들과 지인 모임에 갑갑함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약 60%인 이스라엘과 영국의 델타 변이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에, 아직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새로운 개편안이 잘 시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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