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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중신용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실해하는 제도가 1월 24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 지원이 저신용 소상공인 위주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전체 자금 규모 8.6조 원으로 업체당 1,000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01_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지원대상 -지원내용 02_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방법 |
01_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지원대상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받은 사업체
-아직 받지 않았지만, 남은 3~5차 지급 때 받게 되는 소상공인
-개인신용평점 746~919점인 중신용 소상공인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인 고신용 소상공인
▷제외대상
-일상 회복 특별융자(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를 받은 경우에는 희망대출플러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체, 세금 체납 등이 있는 경우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 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신용/고신용 공통 금액 및 금리 조건
지원내용 : 동일하게 1천만 원이지만 금리가 다름
◇ 중신용
-보증료 있음
-1년 차에 면제, 2~5년 차까지 대출금액의 0.6%의 보증료 부담해야 함
-1년 차 1% 내외, 2년 차 이후 CD금리+1.7%=대체로 3% 내외+보증료 0.6%
◇고 신용
-보증료 없음
-1.5% 고정금리
▷중신용 소상공인 (745점~919점 / 과거 2~5등급)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
-제2금융권(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 채무를 1 금융권으로 전환
사업자별 1천만 원 한도로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간 지원
-금리 : 최초 1년간은 1%, 2~5년 차는 협약금리(CD금리+1.7% p)를 적용
-보증료 : 1년 차 전액 면제, 2~5년 차는 0.2% p 감면(0.8 → 0.6%) 하여 지원
-용도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
-대환자금 :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의 신용대출에 한하여 지원
-신청 : 현장방문 없이 은행 앱을 통해 <총 9개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 가능
*지역마다 존재하는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 운용 자금 혹은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대환자금 용도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높이고 이자비용을 덜 수 있겠습니다.
▷고신용 소상공인 (920점 이상 / 과거 1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 지원
사업자별로 1천만 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금리 :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1,000억 원)까지 신청 가능
-용도 :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
-대환자금 : 대환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하여 지원
-신청
비대면 <총 8개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부산은행>에서 신청 가능
대면 <비대면 8개사 포함, SC제일, 수협, 대구, 광주, 제주, 전북은행>에서 신청 가능
*대환자금으로 신청할 경우 중신용과 달리 자신이 신청하는 은행의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2_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신청방법
신청기간 : 1월 24일 월요일 ~ 2월 11일 금요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신청방법 : 시중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접수
-개인사업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 신청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 고령층은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면 신청도 첫 3주간은 5부제 동일 적용됩니다.
-은행 방문 시 사업자 등록증,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향후 지방 은행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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