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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방역지원금 신청 / 3차, 4차, 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전체 예산은 3조 2천억 원입니다. 1차는 21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되었고, 2차는 1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차는 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4차 이후부터는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일부터 지급되는 소상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사항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소상인 300만원 수령방법 (+ 새로 포함된 곳)↓

 

소상인 300만원 수령방법 (+ 새로 포함된 곳)

소상인 300만원 수령방법 / 2차 방역지원금 새로 포함 업체 2월 23일부터 2차 소상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데이터를 활용한 우선 대상자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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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01_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신청대상
-지급시기
-매출감소기준
02_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 원씩 총 3조 2천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 우선 지원

 

신청대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소기업-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소기업 판단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대상이 됩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종별 기준 매출액은 음식·숙박은 10억 원, 도소매는 50억 원, 제조업은 120억 원 미만입니다.

*20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미 되어 있어야 하며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지원제외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 · 부정수급 · 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을 제외한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구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단,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한 협동조합이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한 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부터 5차에 걸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시기

 

▷1차 대상 (21년 12월 27일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아래 표의 1,2,3 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받습니다.

 

▷2차 대상 (22년 1월 6일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

 

▷3차 대상 (22년 1월 17일 ~)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1월 17일 월요일 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4차 대상 (22년 1월 24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 월요일 4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중기부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인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 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5차 대상 (22년 2월 10일 예정)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초에 5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년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매출감소기준

1)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영업시간제한그룹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2)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매출액-감소-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매출액 감소 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절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절차

온라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정보제공 동의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지원금 받을 계좌번호 정보 확인하고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신청-완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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