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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300만원 수령방법 / 2차 방역지원금 새로 포함 업체
2월 23일부터 2차 소상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데이터를 활용한 우선 대상자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번 소상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원 대상자입니다. 매출 10억~30억 이하 식당과 학원도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소상인 300만원 신청기간
-2월 23일 수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152만 명
-2월 24일 목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152만 명
-2월 25일 금요일 : 23~24일 미신청자(홀짝제 해제)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25일부터 신청 방법 안내 예정
23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로 수령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급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23일은 오후 3시부터 지급합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해 지원금액의 최대 두배인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인 손실보상 3월 3일 신청 접수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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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300만원 지원대상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 명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과 학원, 예식장 등 2만 명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받은 업체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원합니다.
⊙영업시간 제한받지 않은 업체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원합니다.
: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경우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감소한 경우
⊙2차 소상인 방역지원금 새로 포함된 곳
평균 매출액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약 2만 개사)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식당, 학원, 예식장
취약계층 최대 100만 원 지원
-특고·프리랜서, 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총 68만 명 중 기수급자 56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지급, 신규 12만 명은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 원 지급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비공영 노선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100만 원 지급
*3월 초 공고 발표 후 3월 중순 신청 안내 예정
소상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인·소기업은 1차 방역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이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칭 문자 주의하세요. 정부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12월 27일부터 100만 원씩 지급한 1차 소상인 방역지원금은 2022년 2월 21일 기준 304만 6,000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3조 46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차 지원금을 3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업주는 신청하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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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방역지원금 신청 - 3차 4차 5차 (1월 17일 이후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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